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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왜 국경일이 되었을까?

7월 17일 제헌절, 왜 국경일이 되었을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며, 조선왕조 개국일과 같은 날짜로 상징성도 큽니다. 제헌절은 오랫동안 공휴일로 유지되었지만, 2008년부터는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로 남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헌절의 유래, 역사, 공휴일 제외 이유, 기념 방식 등을 풍부하게 다루며 검색자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결합니다.

 

 

[목차]

 

 

1. 제헌절이란 무엇인가

1-1. 제헌절의 정의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해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헌법 공포일이 아니라, 국가의 뿌리가 탄생한 날로, 정치·법률·시민 사회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1-2. 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초안을 논의하였으며, 1948년 7월 12일 헌법이 의결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2. 제헌절의 역사

2-1.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

이날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기초로, 국민주권, 권력분립, 자유권 보장 등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담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제도적 근간을 세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2. 국경일 지정과 공휴일 역사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은 공식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기념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3. 왜 7월 17일인가?

단순히 헌법이 공포된 날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로, 이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선의 정통성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4.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성 향상과 공휴일 조정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달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게 되었죠.

이 결정은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남겼으며, 일부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5. 오늘날 제헌절의 의미와 기념 방법

오늘날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태극기 게양, 헌법 교육, 기념식 등을 진행하며, 언론에서도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미래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다룹니다.

또한 최근에는 헌법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 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 제헌절과 함께 생각해 볼 헌법 정신

제헌절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단지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은 단순한 형식적 틀을 넘어, 자유와 평등, 정의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헌절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 토대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